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여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2년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피부양자
생후 14~35 일
검진 시기에 각 1회
직장가입자
생후 4 ~6 개월
생후 9 ~ 12 개월
생후 18 ~ 24 개월
생후 30 ~ 36 개월
생후 42 ~ 48 개월
생후 54 ~ 60 개월
생후 66 ~ 71 개월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월별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