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지급기준금액”이라 함)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