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의 금지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