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