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미용업자 위생관리의무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해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게만 사용할 것
미용사(메이크업)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메이크업 미용기구의 소독
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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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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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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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텍스 ▪ 퍼프 ▪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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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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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 ▪ 세척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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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쉬(화장·분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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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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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 ▪ 세척제를 사용한 세척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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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