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메이크업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9항).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메이크업 미용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