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