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