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메이크업)면허 취득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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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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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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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개론 ▪ 공중위생관리학 ▪ 화장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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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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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미용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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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취득 요건을 갖추면 종합면허(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미용)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샵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다른 사람에게 메이크업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메이크업 면허증을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메이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메이크업샵을 개업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홈페이지(
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