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메이크업)면허 취득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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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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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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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개론 ▪ 공중위생관리학 ▪ 화장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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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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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미용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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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홈페이지(
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