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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피부관리실 폐업 > 폐업신고 등 > 폐업신고 등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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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미용업(피부) 폐업신고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피부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
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한 제출 포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미용업(피부)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미용업(피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피부미용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
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항 전단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영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5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 폐업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사업자등록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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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피부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피부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피부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피부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피부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피부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