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부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제1항).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51조).

피부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피부관리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제2항).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피부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