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