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9항).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피부미용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