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

사전 위생교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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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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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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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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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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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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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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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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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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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위생교육 수료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