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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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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나목).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위반 시 제재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별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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