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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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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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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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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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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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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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미용사(피부)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