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미용사(피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피부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영업장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