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