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농축수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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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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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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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메추리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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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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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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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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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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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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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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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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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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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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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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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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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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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농축수산물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경비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참조).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직접해결 일반적 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