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를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
www.agrin.go.kr)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인당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