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주의사항
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러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는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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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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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