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호).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