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4대 보험의 가입 의무
4대 보험 가입 신고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국민건강보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