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미용업자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
네일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할 것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네일 미용기구의 소독
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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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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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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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세퍼레이터 ▪ 라텍스 ▪ 퍼프 ▪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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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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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함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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