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신고
지위승계신고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네일샵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신고 방법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