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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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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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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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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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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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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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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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네일미용사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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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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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위생교육 수료증 수령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사)대한네일미용사회 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