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 ☎ 1588-1490)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의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