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미용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영업장소
1.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