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미용실 창업ㆍ운영 > 미용실 폐업 > 폐업신고 등 > 폐업신고 등
미용실 창업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미용사 면허 취득 요건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미용사 면허 신청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창업형태 결정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입지선정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점포계약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시설 및 설비기준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사업자등록 신청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위생교육 이수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위생관리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열기
폐업신고
열기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폐업신고 등
열기
폐업신고
열기
인쇄체크
폐업신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전단).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3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열기
인쇄체크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제6조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