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의 가입 의무
4대보험 가입 신고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 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