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