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 선정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다목,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