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미용업이 가능한 건축물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
※ 위의 용도지역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결정할 때 구청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미용실 적합상권 유형
적합상권 유형
|
장단점
|
특성
|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
장점
|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가 용이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상승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
|
단점
|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짐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
장점
|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이 용이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
|
단점
|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업 소상공인 창업 업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