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참조].
"태양광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호, 2024. 1. 17. 발령·시행) 제37조].
지원 대상 주택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