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 보조금
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