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거용 고객(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②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고객, ③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고객이 다음의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 2024. 2. 1. 시행) 제67조제6항제4호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약관시행세칙, 2024. 2. 1. 발령, 2024. 2. 1. 시행) 제48조제6항].
대상
할인기준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복지 할인받기
① 주거용 고객(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 ②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고객, ③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고객이 다음과 같은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2호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