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하기
※ 일러두기
▪ 전기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으로 구분합니다(「
기본공급약관」 제55조).
▪ 이 콘텐츠에서는 전기의 사용용도 중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택용전력 사용

주택용전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6조).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