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발령·시행) 제14조제2항].
※ 기본요금이란?
▪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1호).
※ 전력량요금이란?
▪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2호).
전기요금 계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