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12호, 2020. 7. 3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