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이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