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과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표시사항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XX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XX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XX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XX"로 표시해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 발령·시행) 제5조제6호].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XX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XX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