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지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에 대해서는 2031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제18445호, 2021. 8. 17.> 제2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1813호, 2022. 6. 30.> 제2조제2항].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