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상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화란?
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제재로서의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판매정지 및 제품수거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3호).
또한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표준화법」 제22조제4항 및 제42조제4호).
소비자단체의 요구 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