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축산물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5호, 2020. 3. 1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의무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자
② 2016년 기준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영업소로 2018년 12월 1일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이었던 영업자
위의 대상자 중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단계별 의무화 대상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1436호) 관련).
구분
내용
1단계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단계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3단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4단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기존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으로서 이후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편입된 작업장은 2021년 10월 7일까지 HACCP 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기한 내에 HACCP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제3조제1항].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제3조제2항].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