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4항제14호).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0호, 2024. 2. 7.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및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 의무등록 대상자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2).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제1항).
국내식품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표시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3항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