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3호).
등록대상
대상
임의대상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의무대상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제15호의2 및
제97조 제1호).
등록사항
국내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원산지(국가명)
보존 및 보관방법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표시사항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0호, 2024. 2. 7.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 제4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제1항).
국내식품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