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함)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위 가. 및 나.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