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가공식품이란 ①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3~p.5].
유형
농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발령·시행) 제5.16.].
분류
식품유형
전분류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磨碎), 사별(篩別),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아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밀가루류
밀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
찐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
효소식품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그 밖의 농산가공품류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
※ 농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이란 ①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8~p.10).
유형
수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
분류
식품유형
어육가공품류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
젓갈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등
조미김
마른김(얼구운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
한천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
그 밖의 수산물가공품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수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