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발령·시행) 제1.3.43. 본문)].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43) 단서].
※ 법령정보 제공범위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산가공식품
2. 수산가공식품
3. 축산물가공품
• 이 외의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