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장애인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40
50
장애인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