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채용 등의 차별금지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직무배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장애여성 차별금지
▪ 장애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정당한 편의제공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