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9호, 2020. 1.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감면기준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음
▪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겨웅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
연계고용 알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 및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연계고용의 알선을 의뢰할 수 있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2호).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