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함)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3호, 2024. 4. 23.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봄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기준으로 할 것
▪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할 것
※ 해당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함
감면기준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음
▪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
연계고용 알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3호).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비율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 다만,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제1항).
연계고용부담금감면 반환 신청 및 처리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제1항, 제5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제2항).